<요양보호사 자격취득절차>
- (1,2호 관련) 정신질환자 및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발급신청 시 제출하는 ‘건강진단서’로 확인- (3호 관련)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
금치산자 :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노인복지법 일부개정에 따라, 제39조의13제3호는 아래와 같이 변경 예정
- (4호 관련)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
- (5호 관련)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
형법 제41조에 따른 형의 종류 중 자격정지, 자격상실을 선고받은 자① 시ㆍ도지사는 요양보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.
가. 요양보호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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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자격 (면허) 소지자 |
사회복지사 | 50 | 32 | 10 | 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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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4회 | 인터넷 접수: 2020.12.11(금) ~ 2020.12.18(금) 방문 접수 : 2020.12.18(금) ~ 2020.12.19(토) |
2021.2.20(토) | 2021.3.9(화) | 2021.1.19(화) | [응시수수료] 32,000원 [시험접수] ㆍ인터넷 접수 : 국시원 홈페이지 .www.kuksiwon.or.kr ㆍ방문 접수 : 국시원 별관 청사 |
제35회 | 인터넷 접수: 2021.3.12(금) ~ 2021.3.19(금) 방문 접수 : 2021.3.19(금) ~ 2021.3.20(토) |
2021.5.15(토) | 2021.6.1(화) | 2021.4.15(목) | |
제36회 | 인터넷 접수: 2021.6.4(금) ~ 2021.6.11(금) 방문 접수 : 2020.6.11(금) ~ 2020.6.12(토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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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7회 | 인터넷 접수: 2021.9.3(금) ~ 2021.9.10(금) 방문 접수 : 2021.9.10(목) ~ 2021.9.11(토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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