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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보호사 자격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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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요양보호사과정 > 요양보호사 자격 안내

요양보호사 개념 및 법적 근거

요양보호사란 치매·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임
-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('08.7월)에 대비하여 종전 노인복지법상 인력인 가정봉사원과 생활지도원보다 기능·지식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(시·도지사 발급) 신설
노인복지법 제39조의2(요양보호사의 직무·자격증의 교부 등)
  • 노인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.
  •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(이하 "요양보호사교육기관"이라 한다)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.
  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  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  •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,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요양보호사 자격취득방법

자격취득절차 :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

<요양보호사 자격취득절차>

요양보호사 결격사유
노인복지법 제39조의13(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.
  • 「정신보건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 다만,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•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  •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
  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
  •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
  •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- (1,2호 관련) 정신질환자 및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
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발급신청 시 제출하는 ‘건강진단서’로 확인

- (3호 관련)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

금치산자 :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
한정치산자 :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에 따라, 제39조의13제3호는 아래와 같이 변경 예정

3. 피성년후견인
부칙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제2항, 제24조제2항 제4호의2, 제33조의2제1항, 제39조의13제3호, 제56조의제2항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, 제39조의7 및 제61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3조(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제39조의 13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- (4호 관련)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

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효력을 잃게 되기까지 사이의 자를 포함.
(대법원 97누18042, 선고, 1998.2.13, 판결)
▶ 따라서,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불가

- (5호 관련)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

형법 제41조에 따른 형의 종류 중 자격정지, 자격상실을 선고받은 자
→ 3, 4, 5호 해당여부는 해당 시도의 자격검정 시 등록기준지에 의뢰하여 파악
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
노인복지법 제39조의14(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)

① 시ㆍ도지사는 요양보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.

  • 제39조의1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
  • 제39조의9를 위반하여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
  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
  • 영리를 목적으로 노인 등에게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ㆍ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
  • 자격증을 대여ㆍ양도 또는 위조ㆍ변조한 경우
  •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한다.
③ 제1항의 자격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교육시간

가. 요양보호사

요양보호사
구분 총시간 이론 실기 실습
국가자격
(면허) 소지자
사회복지사 50 32 10 8

시험일정

요양보호사
구분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일 합격자발표 예정일시 시험장 공고일(국시원 홈페이지 공고 예정) 비고
제34회 인터넷 접수:
2020.12.11(금) ~ 2020.12.18(금)
방문  접수 :
2020.12.18(금) ~ 2020.12.19(토)
2021.2.20(토) 2021.3.9(화) 2021.1.19(화) [응시수수료]
32,000원
[시험접수]
ㆍ인터넷 접수 :
국시원 홈페이지
.www.kuksiwon.or.kr
ㆍ방문 접수 :
국시원 별관 청사
제35회 인터넷 접수:
2021.3.12(금) ~ 2021.3.19(금)
방문  접수 :
2021.3.19(금) ~ 2021.3.20(토)
2021.5.15(토) 2021.6.1(화) 2021.4.15(목)
제36회 인터넷 접수:
2021.6.4(금) ~ 2021.6.11(금)
방문  접수 :
2020.6.11(금) ~ 2020.6.12(토)
2021.8.7(토) 2021.7.8(목) 2021.8.24(화)
제37회 인터넷 접수:
2021.9.3(금) ~ 2021.9.10(금)
방문  접수 :
2021.9.10(목) ~ 2021.9.11(토)
2021.11.6(토) 2021.11.7(목) 2021.11.23(화)
※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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